보험청구 지급기준
학생안전보험 약관에 따른 정규 교내활동 중 생긴 사고 또는 학교에서 승인한 교외공식 행사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 행사는 계획 공문, 교직원 인솔, 참가자 명단이 필요합니다.
(단, 전동킥보드 사고, 시위, 교통사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 교외 동아리 행사는 제외)
(단, 전동킥보드 사고, 시위, 교통사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 교외 동아리 행사는 제외)
- 대상자 : 사고당시 본교 재학생
- 보험금 지급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청구가능(1사고당 최고 300만원 한도)
보험금 신청방법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진료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고확인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또는 보험청구서(자필작성)
- 진단서 및 초진기록지
- 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
- 재학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만20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